2019년 대한민국의 법(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만인에게 평등하기 위한 법(法)의 그 포괄성과 모호성이 모순으로 작용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위험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너무도 잘 아는 법조인들은 ‘법’을 이용해 소위 ‘밥’ 좀 먹고 산다.
전(前) 판사, 검사 출신들로 이뤄진 거대로펌들은 현(現) 판사, 검사에게 줄을 대서 법정을 짜고 치는 머니게임장으로 만든 지 오래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아는 척 하지 않는 현실을 변호사 괴태를 통해 뻔뻔스럽고 과장되게 보여주고자 한다.
“ 양심 먼저 버리는 놈이 이기는 거야!!
수임료 입금되면 양심 따위 다시 사오면 되거든..”
업계 최고가 수임료로 ‘앞’ 통수 후려치고. 승소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뒤’ 통수 후려치는. 학연, 지연, 선후배 예우 따위 깡그리 무시하고 검찰과 법원의 권위를 배꼽잡고 비웃는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오만방자한 매력의 슈퍼 악동 변호사를 그려 보고 싶었다.
웃자! 웃자! 웃자!
법(法) 때문에 웃지 말라는 법 없지 않은가?
법(法) 으로 장난치지 말란 법 없지 않은가?